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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신청방법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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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산제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걸렸을때 산재신청을 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면, 병원치료는 물론이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수있다는것 알고계신가요? 또 이럴경우 산재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오늘은 산재보상금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러분들을 위해 산재보상금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기억하셔서, 권리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보상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있다는것을 알고계신가요? 이럴경우 요양비와 간병급여를 제외한 다른 보상은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된경우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못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무엇이든 산재보상을 받을때는 평균임금이 나에게 정확히 맞게 산정되었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것이죠! 

 


급여별 보상기준

요약비:산재 승인 이전에 지출한 요양비,간병료,이송비,보조기 등의 비용.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지급(고령자 감액)
장해급여:요양종결후 신체등의 장해가 있는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

유족급여표

유족급여 종류:유족보상연금(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의 합계액)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47/100
-가산금액: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합계액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간병급여

간병급여:산재치료 종결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상시간병급여:41,170원(1일)
-수시간병급여:27,470원(1일)

장의비

장의비:산업재해로 사망시 장제를 보낸 유족 또는 유족이아닌자가 지낸경우에 그 장제를 지낸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최고금액 15,554,290원,최저금액 11,097,760원

 


마치며

산재보상금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경우에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함으로써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든든한 상품입니다.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