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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초간단 알아보는 꿀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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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기가 몹시 까다로워졌습니다. 대출은 커녕 통장 하나 개설하기도 매우 힘들어진것이 사실인데요. 주택 매매 등 목돈을 필요로 하는 대출 외에 가장 인기가 많은 대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이너스통장인데요.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요. 대출을 받게되면 통장에 있는 잔고를 다 사용하게 되면 실제 잔액에 -표시가 되면서 그 때부터 사용 금액에 따른 이자를 내며 사용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통장이란?

쉽게말해 마이너스통장이란 사용자가 내 돈처럼 필요할 때 쉽게 꺼내쓰고 다 썼다면 그냥 예금 통장에 넣듯이 다시 넣으면 되는 간단한 통장인데요. 바로바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대출 받은 금액을 꺼내 쓰고, 상환하는 간단한 방식이라서 당장 사용할 일이 없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많이들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요즘은 주위를 둘러보면 돈에 쪼들리고 말고를 떠나서 대부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발급 자격


[발급 자격]


일반적으로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조건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 비해서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는게 유리 합니다. 재직 기간은 1년정도 되면 좋은데요. 제 경험상 3개월이 지나니까 무리 없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신용등급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신용등급은 최소 6등급 이내여야 하고, 당연히 연체기록 같은것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이 있는 경우 다소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용대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거나 평소 거래가 많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많다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는 보통 4%~10%대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발급 서류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외에 재직증빙서류와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아래의 내용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재직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최종 정리

시중 은행별로 마이너스통장 발급 대상의 기준이 크게 차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연소득 기준 2400만원 이상에 재직기간이 최소 6개월~1년 이상이 원칙이구요. 자영업자의 경우 1년~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 마이너스통장 발급 대상이 됩니다. 이왕 마이너스통장을 발급 받으신다면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서 하는것이 금리면에서 가장 유리하며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면 금리면에서 추후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