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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조건한도 확인하기

금융대출정보



오늘은 2019.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전과 결혼후에도 가장 크게 고민하는것은, "내집 마련" 즉, "신혼집 마련하기"가 가장 큰 고민인것같습니다 .


 


만만치않은 전세값과 또한 돈을 마련하는 과정이 너무 부담이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신혼부부들이 많은것같아요~ 결혼자금이 한두푼 아닌데, 목돈을 마련하기엔 아직 젊은 신혼부부들이 큰 부담이 되는것이 현실이죠..!


그리하여 신혼부부의 신혼집 마련을위해서 많은 전세자금대출들이 있다고하네요!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밑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될것같아요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현재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로써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만)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그렇다면, 어떤 주택에 대출들이 가능할까요 ?

먼저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합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 25평)

 여기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로 규정이 완화된다. 임차보증금 제한도 존재한다.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만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까지,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까지 가격제한선이 높아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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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이렇게 2가지 상환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일시상환은 말 그대로 대출기간이 지난 후 모든 금액을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며,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은 2년인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는?

 대출 신청은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추가 대출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되고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 등),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자 등록 증명서 등), 그 외 필요시 요청 서류들을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